728x90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출자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려 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데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원칙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 기존의 문제점
금융권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2.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같은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제한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율의 변화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아래와 같이 은행권, 5대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기존 중도상환수수율에서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은행권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기존 1.43% → 0.56% (0.87%p 하락)
- 변동금리 신용대출 : 기존 0.83% → 0.11% (0.72% 하락)
- 5대 시중은행 평균
- 고정금리 주담대 : 기존 1.4% → 0.65% (0.75%p 하락)
- 변동금리 주담대 : 기존 1.2% → 0.65% (0.55%p 하락)
- 기타 담보대출 : 0.08%p 하락
- 신용대출 : 0.61 ~ 0.69%p 하락
- 저축은행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기존 1.64% → 1.24% (0.4%p 하락)
- 변동금리 신용대출 : 기존 1.64% → 1.33% (0.31%p 하락)
4. 새 규정의 시행과 공시
- 공시 및 시행일
-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은 1월 10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1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이를 적용합니다.
- 연간 실비용 재산정
-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됩니다.
5. 대출 갈아타기와 조기 상환의 부담 완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낮아져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이 개편 방안을 조속히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28x90